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 규제를 폐지함.
2. 이를 통해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위축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