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그동안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이 ‘권고’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기준 미달 시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보완시공 절차·기준 및 관리 강화: 보완시공에 필요한 범위·방법·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을 법에 명시해 임의적 처리 가능성을 줄입니다. 사업주체의 책임과 이행 확인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3. 성능검사 이전 ‘중간점검’ 도입: 최종 성능검사 전에 중간점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공 단계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시정합니다. 부적합 요소를 사전 보완함으로써 최종 미달 가능성을 낮춥니다.
4. 국가·지자체의 층간소음 저감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닥충격음 예방시설·설비 설치 지원과 차단제품 R&D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현장 적용을 촉진합니다.
5. 민관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입주민·전문가·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소음방지 협의체를 통해 예방·분쟁조정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현장의 갈등을 상시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6. 신설 조문으로 집행 근거 명확화: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41조의2, 제41조의3, 그리고 관련 위임 근거를 제89조제5항에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조문 신설로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관리의 책임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