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주차장 대수를 규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의 주택에서는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 면적은 차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신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정 공동주택의 주차 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세대당 주차 대수 기준을 수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는 주차 대수가 현실성을 가지도록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주차 대수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