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 [특례시의 행정적 불편 해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독자적인 주거 복지 사업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어 인수를 위해 매번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3. [특례시장의 우선 인수 권한 명시]: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한해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주거 안성 실현]: 특례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요와 도시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자치 행정 능력을 존중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