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제도 신설]: 주택 내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동되고 호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사업주체의 기기 설치 기준 강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앞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반드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기만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사용검사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완공된 주택의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주민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과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