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상태 확인, 하자보수 청구, 시정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기 전 단계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3.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 의사 표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를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 부여하며, 이는 그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제약을 받았던 활동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주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청구와 같은 문제들을 입주예정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건설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