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주택의 공업화주택 인정: 기존에 인정되는 공업화주택 범위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저탄소ㆍ친환경 건설 인센티브: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이 저탄소, 친환경 건설방식임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조성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업화주택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저탄소ㆍ친환경 건설을 장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주택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