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주택조합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의 해산 절차만 규정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해산 절차가 없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만약 주택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 별도로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원의 이익금 유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