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근거 마련: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있는 경우,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전문기관 공사비 검증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조합원 보호 강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이 공사비 검증 요청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을 줄이고, 주택조합의 공사비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