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하고, 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