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창립과 운영 상황,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사업 추진 현황 및 실행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관리 등 주택조합의 일상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주택조합, 그 시작을 알리는 발기인 또는 임원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조합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조합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막고 주택조합의 비리를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주택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질서와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