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라는 지역에서 집을 짓고 팔 때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 즉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지구의 주택 사업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나 땅 소유주들이 새로 지어진 집의 분양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도심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격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유연한 가격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