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확인서 보관 기간 연장: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문서의 보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주택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광고 내용 강화: 주택조합 모집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3. 가입 청약 철회 기간 연장: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조합원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회원들이 거짓 정보나 불투명한 절차로부터 받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