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불법전매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불법전매로 얻은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이동식 중개업자인 "떳다방" 등에 대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시장에서 투기수요 및 불법거래의 증가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서민과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전매를 강력히 규제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공급질서를 유지하고 주택 구매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