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 시 감리 강화: 건설 중인 주택에서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 요청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하에 감리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3.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그들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건축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