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확보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적인 등록증 대여나 사용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로 간주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관이 공공택지 공급 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므로써, 공정한 건설업 등록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택지 공급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벌떼입찰 같은 불공정한 사업 참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자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 건전성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