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제외: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합리적 분양가 산정: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원주민 안정적 재정착 유도: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기존 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