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출입 허용 및 사전방문 기간 확장: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등이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늘리며, 적어도 하루는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충분히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2. 사전방문계획 제출 의무 강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미리 계획 및 안내문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사전방문 연기 절차 개선: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20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사전방문 기간 변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더 철저히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방문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