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소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명확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소음 감소를 위한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승강기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효과적인 차단 구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