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이 신설되어,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한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면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정청약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한 경우이며, 이들은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청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