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분양시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어 이를 다양화하기 위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주택분양 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합니다.
3. 이를 통해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주택분양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