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주택건설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의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함.
2. 승강기 소음 문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소음 문제가 오래전부터 발생해 왔으며, 특히 고층 건물의 증가와 함께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해 소음 피해 호소가 늘고 있음.
3. 개정 내용: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를 추가하여,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