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명칭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변경하여, 주택 분양에 초점을 맞춘 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 환매(재매입)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주(토지소유권자)도 가능하게 하여 주택의 재판매 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건물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분양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재판매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주택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