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사업자가 계획 승인 후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사업자 등록을 철회한 경우, 아직 계획 승인 취소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분양사기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지만,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미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즉각적인 피해 방지가 어려웠습니다. 새 개정안은 이런 경우 신속하게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양사기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승인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