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 확인제도 도입: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하기 위한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품 품질관리 강화: 사전인정제도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이웃간의 원활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