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안에서 이뤄지는 공공주택 프로젝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여 공공이 적절하게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다시 집을 구입하고 살 수 있도록 돕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토지나 집 소유자들에게도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또한, 나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택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사업의 분양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주택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줄이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