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도입]: 공동주택 내의 게스트룸(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방문객용으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시설 확충을 유도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 의무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권자가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해 시설 활용을 요청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피해주민의 2차 피해 방지]: 재난 피해주민들이 공공·민간 시설에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불안과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국가의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