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모집 시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2.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의 상향: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뿐만 아니라, 75% 이상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금 10% 이상 지급 증명)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여 부실한 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도시계획 부적합 시 모집신고 제한:
조합주택 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군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신고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모집 광고의 정보 공개 확대: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낼 때, 가입자가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정사업비 확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 계획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