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주택의 설계 과정에서 소음 전달과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는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주택법에 제33조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쾌적한 실내환경과 소음 저감을 고려한 설계를 확보함으로써 주택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