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10년 내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의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부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공참여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도심 내 주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