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를 위해 주택공영개발지구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을 직접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며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