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조합이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사업의 종결 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총회가 열리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경우,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사업지역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합의 설립인가나 모집신고의 취소를 결정하여,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지연되는 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