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심의 대상의 대폭 확대: 기존에 건축, 교통, 경관 심의에 한정되었던 통합심의 범위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간소화됩니다.
2.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개별적인 평가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전체 주택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통한 빠른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적 비효율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의무 명시: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을 사업주체가 대신 설치했을 때, 지자체 등 설치의무자가 해당 비용을 반드시 상환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동안 비용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던 사업주체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주택 건설 사업 여건 및 환경 개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주택 건설 시장의 전반적인 사업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의욕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건설 인허가 과정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