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화: 사업주체가 매월 미분양 주택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확성을 강화합니다.
2. 미분양 대장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태료 및 세액 감면 제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신고를 억제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