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2.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들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신축임대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실거주 여부 확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신축임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