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자사나 시공사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여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서분양을 금지하고,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권과 입주자의 이익을 지키고 건설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