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만 가능했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이제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했습니다.
3.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현실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의 낮은 표준건축비 대신, 물가와 공사비 변동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 주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 시 용적률 혜택의 대상을 넓히고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