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 규모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재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상시 근로자 수 같은 사업 규모,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시장 여건 등을 처분 감경 사유로 법률에 직접 적으려 해요.
- 등록 말소를 영업정지로 바꾸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식의 감경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등록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었어요.
- 다만 감경은 자동 적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와 대통령령 정비를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제재 감경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록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요.
영업정지 기간 감경: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사업자의 사정과 시장 여건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등록말소의 영업정지 전환: 등록말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 해요.
왜 나왔나
주택법은 등록사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등록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인지 여부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은 위반 사유와 정도 자체와는 다른 요소이므로 제재를 줄이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이런 감경 요소를 주택법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경 사유의 법률 직접 명시
현재 확인된 주택법 제8조는 등록사업자가 거짓 등록, 등록기준 미달, 부실시공, 안전·품질 관련 의무 위반 등을 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제8조제2항은 등록말소와 영업정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그 뒤에 사업 규모와 운영 가능성,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 등록사업자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제재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적게 돼요.
- 발의 당시 설명에 나온 시행령상의 소상공인 감경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판단이 남을 수 있어요.
2) 영업정지 기간 감경
발의 당시 설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했어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은 영업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의 당시 설명의 6개월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요.
- 실제 감경 폭은 개정안의 최종 문구와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 규모가 작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커요.
- 영업정지가 줄어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지만, 입주자 안전이나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위반까지 폭넓게 감경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3) 등록말소를 영업정지로 감경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은 일정한 소상공인 등록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안안은 사업을 계속 운영할 가능성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이런 감경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등록이 말소되면 사업 자체를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영업정지로 바뀌면 일정 기간 뒤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생겨요.
- 감경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 등록증 대여나 부정 등록처럼 현재 조문에서 등록말소가 필요한 사유에도 감경이 가능한지는 법안의 최종 문구와 후속 기준을 봐야 해요.
이 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제재를 일률적으로 줄이려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 규모와 책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규모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영업정지 기간이 줄거나 등록말소가 영업정지로 바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대규모 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여부와 사업 규모가 감경 판단에 반영될 경우 제재 기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입주자와 주택 구매자: 제재가 완화될 때 안전과 품질에 관한 위반까지 감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토교통부: 감경 대상과 범위, 판단 절차를 대통령령과 처분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제재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사업 규모, 운영 가능성, 시장 여건과 위반 정도를 함께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를 어떤 기준과 시점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과 시장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영업정지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록말소를 영업정지로 바꿀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봐야 해요.
- 부실시공, 안전점검·품질시험 위반처럼 입주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유에도 감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비슷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감경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