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 그동안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여, 통합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통합심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했던 심의 대상을 통일하고, 절차 중복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