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감리자에게 시공자격 확인 업무를 추가하고,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공자격 확인을 위반한 주택 감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감리 업무의 확대와 감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