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구 단위로만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 분기마다 재검토 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개선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洞)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정확한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택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