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특히 시멘트를 사용할 때 그 구성 성분과 사용량, 제조사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어떤 재료로 주택이 지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시멘트 내 유해 중금속, 특히 카드뮴, 수은, 탈륨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런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 사용 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정보를 사용검사권자가 수집하고,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하여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축 자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