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 대상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