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따라야 함.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전문기관의 수수료 체계 도입 및 운영을 동반해야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