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모듈러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합니다.
2. 모듈러주택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설방식임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합니다.
3.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대국민의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폐기물 감소, 에너지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러주택을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모듈러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