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시 공동주택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배치하고 증축하는 것이 가능해짐.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추가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인접한 단지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 통합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함.
4. 주택조합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5.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 후 조합의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함.
6. 리모델링 계획이 도시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의 정합성 강화.
7.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을 시·도까지 확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지원 개선.
8.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등기 절차에 필요한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명확화.
9. 기존 세대수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세대 분할을 통한 구분소유를 허용.
이 법률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빠른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