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이 사업을 마쳤을 때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산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이 종료되고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규정을 통해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해산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조합 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