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역별로 설정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이러한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춰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대도시 수준의 주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차이를 줄입니다.
3. 단순히 주차 공간을 위한 면적 제공을 넘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보와 소방차 진입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과 함께,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