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요청권 신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도입하여 인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공사비 증액 등 핵심 조건을 포함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증액 요건·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하도록 유도합니다.
3. 분쟁조정 절차 마련: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중립적인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위 제도들은 주택법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전반으로, 특히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의 공사비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서 공사비의 과도한 인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관리·분쟁 해결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