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감리원 교체 기준 마련:
-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명령에 따라 해당 감리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3. 부실 감리 방지:
-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 양질의 감리를 확보하고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축 주택건설공사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감리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며,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